재개발 빌라 샀는데 실거주?…토지거래허가 사전검토 도입

입력 2024-02-13 10:13   수정 2024-02-13 12:54


서울 중랑구가 토지거래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. 민원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사려는 빌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미리 구청에서 직통으로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.

배분을 거쳐 순서를 기다려야하는 기존 민원과 달리 담당 부서인 중랑구 부동산정보과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게 된다.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서류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.

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의 허가를 얻도록 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이다. 대지 면적 6㎡ 초과 주거용 부동산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%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.

구청은 기존 방식으론 부동산 거래 때 잘못된 정보만 알고 계약을 맺는 등의 시행착오가 많아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. 허가 처리에 15일이 걸리는 탓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도 있었다.

구는 허가 신청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불편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.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계약 후 신청 처리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. 구는 여러 부서와 연계된 민원도 민원인이 1회 방문 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구 관계자는 "임대사업자가 사들인 빌라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,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등 각종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"며 "계약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중랑구청 누리집(홈페이지)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. 중랑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.

박진우 기자 jwp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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